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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3.27 2014고정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22:53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에 있는 동경노래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2:57경 같은 리에 있는 서원빌라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각 호흡측정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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