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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0.08 2020고단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10:5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산성면 화전리에 있는 ‘우리지’ 저수지 앞 79호 지방도를 군위군 산성면 화본리 방면에서 군위군 우보면 문덕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3,303,5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교통사고 도주차량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초동조치),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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