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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1.28 2019고단2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1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군위읍 오곡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상행선(춘천방면) 153.9km 지점을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도로공사로 인해 전방에 차량들이 서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전방에 있던 트럭과 가드레일에 연쇄 충돌하여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화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사진, 사망진단서, 내사보고(예비부검보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부검감정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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