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0세) 는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22. 21:50 경 김해시 D 빌딩 3 층에 있는 ‘E ’에서 피해자와 스크린 골프를 치던 중 피해자가 지인인 F로부터 받은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피해자와 F 사이를 의심하여 “F 와 붙어 먹었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8. 23. 03:10 경 김해시 진영읍 장 등 로 19번 길 31에 있는 서 어지 공원 앞 노상에서 퇴근을 하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 쓰레기 같은 년” 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고, 가로수 화단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위 벽돌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 상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도로 바닥에 수차례 내려치는 방법으로 망가 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