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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1고단6191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가 소유하게 된 용인시 기흥구 D 지상 빌딩의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E 등 공사업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자, C과 E 등 유치권자들 사이에 2009. 11. 27. 위 빌딩의 사우나 운영권을 C과 E 등 유치권자들이 각 1/2 비율로 소유하고, 사우나 용역임대보증금이 새로 들어오면 이를 유치권자들에게 추가 공사비 명목으로 우선 지급한다는 등의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합의서의 문구를 직접 수정하였고 C 직원인 F이 피고인의 지시로 피고인과 C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합의서 작성 이후 E 등 유치권자들이 유치권을 포기하였음에도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였고, 2011.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피고인에 대한 위 사기 사건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 F이 2009. 11. 27.자 합의서는 피고인과 E 등 유치권자들이 상호 합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자, F을 위증 혐의E을 위증교사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위 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은 F으로 하여금 2009. 11. 27.자 합의서는 피고인의 지시로 작성된 것이라고 위증을 하게 하였으며, F은 이에 따라 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 초안을 작성한 뒤, C 직원인 G로 하여금 워드프로세서 및 출력 작업을 하게 하고 2011. 8. 3.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이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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