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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7 2015고단6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22.경 서울 송파구 C 1층 피해자 D이 근무하는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남양주시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기존 유치권자들로부터 유치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남양주에 있는 E 건물에 유치권을 확보했으니, 전기 공사 등 공사를 해서 임대를 하면 금방 돈이 나온다, 그러니 공사비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3개월 후에 이자 6,000만 원과 함께 원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경 이 사건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기존 유치권자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건축주가 한전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전기를 단전하고 수도공급을 중단시키자 위 건물 3층에 입주하여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F로부터 수도와 전기가 끊기니까 교회 운영이 너무 불편하니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기존 유치권자들로부터 유치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채무대금 변제 및 급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위 건물 수도와 전기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이 건물에 유치권이 있으니, 업자들을 시켜서 건물에 수도와 전기 등의 공사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겠으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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