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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505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행위나 도로교통과 관련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륜오토바이(일명 : 사발이)로 짧은 거리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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