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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라세티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423,2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과 관련된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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