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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33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 18:30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40에 있는 상 암 월드컵 경기장 주변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82 세) 을 향해 “ 남에게 술을 얻어먹고 다니는 거지다.

”라고 말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나무 테이블의 모서리에 머리를 충격하게 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및 상처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O 폭행범죄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감경영역 (2 월 ~1 년 6월) O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 빌미가 되어 서로 실랑이 내지 몸싸움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으나, 2010년 상해죄로 벌금 7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동종 또는 이종 범행으로 처벌 받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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