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9 2018고정5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 22:05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40에 있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 입구 인근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폭스바겐 승용차가 불법 주차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고인이 타고 있는 자전거 앞바퀴로 위 차량 조수석 문을 들이 받아 찌그러지게 하고 주먹으로 위 차량 뒤 팬 더 부분을 내리쳐 들어가게 하여 수리비 약 1,7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현장 촬영 동영상, 피해차량 사진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