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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 06. 27. 선고 2006구합7806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여부[국승]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여부

요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05.0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06,280원, 같은 해 2기분 부가가치세 51,844,9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10.21.부터 반도체 부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5.05.02. 원고가 아래와 같이 2003년 2기에 ○○컴퍼니 및 주식회사 ○○교역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와 2003년 1기부터 같은 해 2기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정보통신 및 ○○시스템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출공급가액을 매출세액에서 제외하고, 매입공급가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구 분

과 세 기 간

발 행 일

거 래 처

공급가액(원)

매출

2003년 제2기

2003.10.06

○○컴퍼니

610,000,000

2003.10.10

○○컴퍼니

330,000,000

2003.08.21

주식회사○○교역

101,000,000

2003.09.30

주식회사○○교역

80,000,000

합 계

1,121,000,000

매입

2003년 제1기

2003.04.30.

주식회사○○정보통신

6,392,100

2003.05.27.

주식회사○○정보통신

4,474,200

2003.06.30.

주식회사○○정보통신

2,896,170

소 계

13,762,000

2003년 제2기

2003.07.31.

주식회사○○정보통신

1,350,000

2003.08.29.

주식회사○○정보통신

96,589,000

2003.09.30.

주식회사○○정보통신

9,702,730

2003.09.30.

주식회사○○정보통신

75,225,000

2003.10.31.

주식회사○○정보통신

596,857,000

2003.11.26.

주식회사○○정보통신

13,962,500

2003.11.28.

주식회사○○정보통신

14,963,410

2003.10.06.

○○시스텝

318,100,000

2003.10.31.

○○시스템

14,927,000

2003.11.28.

○○시스템

15,328,000

2003.12.31

○○시스템

19,870,000

소 계

1,176,873,000

합 계

1,190,635,000

[인정근거] : 갑 제2호증의 2, 갑 제7호증, 갑 제17호증의 1,2, 갑 제2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매출 세금계산서 부분

○○컴퍼니 및 주식회사 ○○교역과 사이에 실제로 매출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거래를 하였고, 그 대금 중 512,500,0100원은 현금으로, 703,250,000원은 어음으로 각 지급받았다.

(2) 매입 세금계산서 부분

주식회사 ○○정보통신 및 ○○시스템과 사이에 실제로 매입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거래를 하였고, 그 대금 중 275,138,603원은 현금으로, 632,855,000원은 어음으로 각 지급하였다.

나. 관계법령

제17조 납부세액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판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이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09.26. 선고96누81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18,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6, 23호증, 을 제3호증의 1, 3, 을 제4호증의 3, 8, 내지 35,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방○○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03년 1기 신고매출액은 6,500만원, 2004년 1기 신고매출액은 1,100만원, 신고매입액은 1,800만원인 반면 2003년 2기 신고매출액은 1,100만원, 신고매입액은 1,800만원인 반면 2003년 2기 신고매출액은 12억 6,300만원, 신고매입액은 12억 3,300만원인 사실, 주식회사 ○○정보통신과 ○○시스템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원고는 ○○컴퍼니 및 주식회사 ○○교역에 매출한 물품을 모두 주식회사 ○○정보통신 및 ○○시스템에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입과 매출간의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점, ②원고는 매출대금 중 512,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 회사 대표이사 이○○의 아들 이○○ 또는 이○○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통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1억 2,700만원을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송금된 것으로서 원고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원고도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③원고는 매입대금 중 275,138,603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일과 실제 금융거래일 사이에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가 가장 많이 발행된 2003.10.부터 같은 해 11.까지 사이에 이체된 2,096,580,000원이 입금 당일 주식회사 ○○정보통신 소재지인 ○○이아니라 원고 회사 사무실 부근인 ○○ ○○구 ○○로 등지에서 출금되었을 뿐 아니라 이를 수령하였다는 위 회사의 실제 경영자 방○○은 그 사용처를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는 점, 원고는 용○○가 주식회사 ○○정보통신의 채무를 갚아주었다며 용○○에게 3,550만원을 송금한 것을 매입대금 지급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용○○가 주식회사 ○○정보통신의 채무를 갚아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④원고가 대금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 8장 모두 이후 부도난 사업자가 발행한 것일 뿐 아니라 대부분이 은행에 지급 제시된 적이 없고, 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 4장 중3장은 발행일이 2004.02.20. 이후이며, 원고는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신○○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약속어음에는 신○○ 명의의 배서가 없는 점, ⑤원고는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자 방○○에게 이를 상환하고 있다는 취지로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0의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별도의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출한 영수증들은 작성금액과 작성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내용, 글씨체 등이 모두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방○○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방○○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교역이 ○○에서 추진하는 광통신사업에 대하여 샘플을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동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 25,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주식회사의 ○○정보통신의 2002년 및 2003년 매출 약 80억원을 가공매출로 보아 방○○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 방○○은 주식회사 ○○정보통신 명의로 906,719,9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등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범죄 사실 중에 원고와의 거래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고와 주식회사 ○○교역 사이에 ○○내 철도/교량건설계획사업에 관한 사업제휴 협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정과 갑 제11, 27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주식회사 ○○정보통신의 2003년 평균 부가가치율이 전국 평균 29.9%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0.6%인 점, 방○○은 주식회사 ○○정보통신 명의로 906,719,9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5,098,825,27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부합하는 듯 한 증인 방○○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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