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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5 2018가단17012
화물자동차등록명의이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1,722,18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위수탁관리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0. 3. 10.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지입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으며, 피고에게 위탁의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고, 제세공과금공제분담금보험료 등 차량 운행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0. 3.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3)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해 왔다.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갱신되어 왔다. 나. 원고의 해지 통지 등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서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6.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는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차량소유자와 자동차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가 그 소유의 차량 명의를 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명의신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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