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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12 2018가단12719
차량소유권이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2. 24.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매수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아래에서는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소유명의는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하면서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수탁관리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1. 12. 3.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 자동차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1. 11. 1. 운수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에게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여 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포함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12.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자동자 위수탁관리계약은 지입차주가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지입회사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지입회사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관리하면서 지입회사에게 매월 일정액의 위탁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다.

따라서 지입차주는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위수탁관리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하고 지입회사에 대하여 위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12. 24.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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