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1801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9. 10.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1.경 피고와 사이에 D 현대5톤트럭-초장축 자동차에 관하여 그 소유명의는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로부터 위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위 운영관리권 수탁의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위차량이 노후화되자 원고와 피고는 위 자동차를 그 등록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현대5톤초장축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으로 교체하기로 하고 2011. 11. 17.경 기존의 계약과 같은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8.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자동자 위수탁관리계약은 지입차주가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지입회사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지입회사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관리하면서 지입회사에게 매월 일정액의 위탁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다.

따라서 지입차주는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위수탁관리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하고 지입회사에 대하여 위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