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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12632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15.부터 2017. 3. 24.까지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D의원, E한의원 및 F치과의원을 운영하였는데 그 각 사업자등록은 원고 개인을 대표자로 하여 등록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후임으로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등기되지 아니한 채 직무대행이라는 임시직함으로 이사장 업무를 보았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각 병원을 양도받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사업자등록명의는 피고로 변경되지 아니한 채 원고 앞으로 계속 남아 있었다.

다. G조합을 운영하던 H은 2017년 11월경 이 사건 조합의 직무를 대행하던 피고로부터 D의원과 E한의원(이하 ‘이 사건 각 병원’)을 양수하였다. 라.

피고와 H은 2018. 4.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ㆍ인증한 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1. 각서인 B(전 C조합 이사장 직무대행, 현 D의원 및 한의원운영)은 A으로부터 양도ㆍ양수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로 미지급된 4,000만 원 및 출자금 500만 원을 책임지고 지불할 것을 각서한다.

2. 각서인 H은 C조합과 G조합 간의 양도ㆍ양수 과정에서 G조합(이사장 H)이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원을 책임지고 정산할 것을 각서한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2017년 11월경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61019 사건(이하 ‘관련 사건’)에서 2018. 10. 19. “피고(= 이 사건 조합)는 원고에게 2017. 3. 24. 사임을 원인으로 한 이사장 사임등기절차 및 2017. 4. 25. 사임을 원인으로 한 이사 사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원고의 조합탈퇴에 따른 출자금 1,000만 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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