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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41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피고인 A는 위 B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6. 14:3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E 증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생배관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근로자들은 바닥에서부터 약 3m 높이에 있는 건물 천장에서 가(假) 고정된 샌드위치 판넬을 밟고 배관연결 작업을 했어야 하므로 판넬이 근로자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경우 근로자들이 판넬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이었다.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 등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의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48세), 피해자 G(37세)으로 하여금 그대로 위 천장 판넬 위에서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판넬이 피해자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는 바람에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4. 10. 1. 16:5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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