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D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4. 10. 경 사이에 위 D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 과 사이에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5,800만 원 상당의 자동 원단 포장기 기계 1대를 매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게 있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 유보 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 사용하던 중 2017. 8. 18. 경 위 D 회사 사무실에서 대금 2,6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임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회사에 물품을 공급한 채권자 G에게 밀린 물품대금의 변제 명목으로 위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고소장
1. 각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각 공정 증서, 잔액 등 내역 장부, 각 이행 각서, 입출금거래 내역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G 진술 청취),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횡령죄의 전과가 있는 점 (2006 년에 징역 8월에 집해유예 2년의 형으로 처벌 받음)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