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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1038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380]

1. 피고인은 2011. 6. 2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트레일러 1대를 1,000만 원에 팔아주겠다’고 하면서 트레일러 매매를 위탁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7. 15.경 위 트레일러 매수자 F으로부터 매매대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2.경 제천시 G에 있는 H휴게소 1층에 있는 (주)I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트레일러를 팔아 주겠다’고 하면서 트레일러 매매를 위탁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7. 3.경 위 트레일러 매수자 K로부터 매매대금 4,8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10754] 피고인은 2012. 4. 30. 인천 중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로부터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영업용 회사 트레일러 번호판과 추가 비용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원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남은 1,4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J 차량대금 횡령 일자 관련, F이 차량대금 건넨 날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7,000만 원이 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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