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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3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8. 14. 20:4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주점의 종업원인 G에게 술과 안주 및 접객원 3명의 서비스를 주문하여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30만 원 정도) 및 접객원 서비스(18만 원 정도)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G를 속여 피해자 E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8번과 집행유예 1번, 징역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최근에 들어 무전취식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낸 사실이 있는데, 같은 범죄를 되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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