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16. 피고와 사이에, 계약번호는 B, 보험종목은 무배당 프리미엄 가족보장 플랜 보험(1종),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각 원고, 최초로 고액암 이외의 암(갑상샘암,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시(단, 최초 1회에 한함) 암 진단 급여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고, 기타 피부암 및 상피내암으로 진단 확정시(단, 각 최초 1회에 한함) 기타 피부암 및 상피내암 진단 급여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된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1조 (각종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갑상샘암,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 종양은 제외)”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 “악성 신생물분류표(갑상샘암 및 기타 피부암 제외)” 참조)을 말합니다.
⑦ 암, 고액암, 갑상샘암,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 종양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검사, 미세침흡인검사 또는 혈액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 고액암, 갑상샘암,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 종양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별표 2 악성 신생물 분류표(갑상샘암 및 기타 피부암 제외) 약관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