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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500872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16. 피고와 사이에, 계약번호는 B, 보험종목은 무배당 프리미엄 가족보장 플랜 보험(1종),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각 원고, 최초로 고액암 이외의 암(갑상샘암,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시(단, 최초 1회에 한함) 암 진단 급여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고, 기타 피부암 및 상피내암으로 진단 확정시(단, 각 최초 1회에 한함) 기타 피부암 및 상피내암 진단 급여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된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1조 (각종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갑상샘암,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 종양은 제외)”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 “악성 신생물분류표(갑상샘암 및 기타 피부암 제외)” 참조)을 말합니다.

⑦ 암, 고액암, 갑상샘암,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 종양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검사, 미세침흡인검사 또는 혈액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 고액암, 갑상샘암,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 종양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별표 2 악성 신생물 분류표(갑상샘암 및 기타 피부암 제외) 약관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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