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0. 11. 19.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상품명 무배당 헬스케어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보험(1006)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2010. 11. 19. ~ 2048. 11. 19. 주요보장내용 암진단비 : 가입금액 3,000만 원 - 암 진단확정시 : 최초 1회에 한함, 가입금액의 100% 지급(가입 후 1년 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진단확정시 : 최초 1회에 한함, 가입금액의 20% 지급(가입 후 1년 미만 진단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암수술비 : 가입금액 100만 원 - 암 : 가입금액의 100% 지급(가입후 1년 미만의 경우 가입금액의 50%) - 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 가입금액의 20% 지급(가입 후 1년 미만 진단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나. 원고의 갑상샘암 등 진단 원고는 2014. 1. 20. 갑상선 전절제술 및 중심부 림프절 절제술을 받았는데, 2014. 3. 3. ‘갑상선의 악성신생물(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C73)‘, ‘상세불명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C77.9)‘로 최종진단을 진단받았다.
다. 암의 정의에 관한 약관의 규정, 갑상샘암의 림프절 전이에 관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1)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문제되는 ‘암’, ‘갑상샘암’의 정의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10]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한다. 다만, 갑상샘암(C73)는 제외한다. 2. ‘갑상샘암’이라 함은 [별표 10]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성신행물(암)}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