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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2318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부(父) B과 원고는 2008. 12. 17.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08. 12. 17.부터 2038. 12. 17.까지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최초로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는 암진단비를,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는 고액암진단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도록 되어 있다.

구분 암진단비 암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감상샘암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20%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질병관련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2-1 갱신형 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 이하 ‘표준질병분류’라 한다)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 질병1 (악성신생물 분류표)]으로서 전암병소와 C44(기타피부암) 및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5차 표준질병분류 중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별표-질병3(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약관 2-2 갱신형 고약암진단비 보장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은 고액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고액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별표-질병4(고액암 분류표)]에서 정한 식도의 악성신생물, 췌장의 악성신생물,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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