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하순 혹은
6.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경기도 김포시 D 공동주택 개발사업 1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 1차 사업과 그 옆에 진행할 2차 사업을 같이 하자. 그러면 사업지분의 30%를 주겠다. 또한 투자금은 2009. 12. 15.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2009. 12. 15.까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하여 줄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3.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400만 원, 2009. 6. 4. 위 계좌로 2,400만 원, 2009. 7. 28. 위 계좌로 2,000만 원, 2009. 9. 24. 위 계좌로 400만 원, 2009. 11. 11. 위 계좌로 100만 원 합계 7,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추진합의서사본, 현금보관증,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편지를 보내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재건축사업을 도와주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폐암 4기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