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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2275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18,273,745원과 그중 13,009,997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E, F은 각 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래 도표 ‘대출기관’란 기재 각 대출기관의 망인에 대한 아래 도표 기재 각 대출에 관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각 그 무렵 위 각 대출기관에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I J

나. 원고는 2004. 10. 15. 위 각 대출기관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아래 도표 기재 각 금액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위 각 대출기관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한 경우 망인은 이를 원고에게 즉시 변상하되, 그 지연 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지연배상금율은 시중은행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위 지연배상금율은 12%이다. 라.

망인은 2007. 11. 1.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B이 1/3 지분, 자녀인 피고 C, E, F이 각 2/9 지분으로 망인을 상속하였는데, 피고들 중 피고 C, E, F은 2020년경 대전가정법원 2020느단188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20. 3. 23.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118,273,745원(= 대위변제 원리금 합계 354,821,238원 × 1/3)과 대위변제 원금 합계액 중 위 피고의 상속분인 39,002,993원(= 대위변제 원금 합계 117,008,981원 × 1/3, 원 미만 버림)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3,009,997원에 대하여, 피고 C, E, F은 각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78,849,163원(= 대위변제 원리금 합계 354,821,238원 × 2/9)과 그중 26,001,995원 = 대위변제 원금 합계 117,008,981원 × 2/9,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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