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소외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2,902,942원 및 그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나.
항 기재와 같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망인이 대출기관에 대하여 원리금의 지급채무를 연체하자 망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망인에 대하여 해당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나. 1) 2011. 10. 20. 망인의 오가농업협동조합에 대한 3,000,000원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고, 2014. 11. 27. 원금 3,000,000원 및 이자 98,301원, 추가이자 19,747원 등 합계 3,118,068원 대위변제 2) 2012. 1. 2. 망인의 오가농업협동조합에 대한 17,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고, 2014. 11. 27. 원금 17,000,000원 및 이자 345,123원, 추가이자 102,931원 등 합계 17,448,054원 대위변제 3) 2012. 11. 21. 망인의 오가농업협동조합에 대한 3,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고, 2014. 11. 27. 원금 3,000,000원 및 이자 83,095원, 추가이자 8,383원 등 합계 3,091,478원 대위변제 4) 2012. 12. 6. 망인의 오가농업협동조합에 대한 2,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고, 2014. 11. 27. 원금 2,000,000원 및 이자 52,931원, 추가이자 5,589원 등 합계 2,058,520원 대위변제
다. 나항 기재 신용보증약정에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망인은 대위변제금액 및 손해액, 미수보증료, 위약금, 과태료를 변제하는 외에 원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였는데, 2014. 12. 8. 기준 위 금액의 총합계는 25,805,885원이고 지연손해금율은 현재 연 12%이다. 라.
망인은 2014. 9. 18. 사망하였고, 그 유족들로는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는데, 피고들은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14느단464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상속을 한정승인한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