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각 망 E(F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은 38,274,975원과 그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2001. 4. 17. 2,100만 원 상당의 대출(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12. 24. 1,000만 원 상당의 대출(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각 그 무렵 대출기관인 G조합에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그런데 망인은 그 후 위 각 대출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G조합의 각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06. 12. 20. 이 사건 제1 대출에 관하여 합계 22,052,876원(= 대출 원금 2,100만 원 이자 등 합계 1,052,876원)을, 2006. 12. 20. 이 사건 제2 대출에 관하여 합계 10,596,711원(= 대출 원금 1,000만 원 이자 등 합계 596,711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의 위 각 대위변제에 따른 망 E에 대한 구상금은 2019. 11. 7.을 기준으로 대위변제 원금 32,649,314원, 지연손해금 56,377,760원, 대지급금 271,997원, 미수보증료 등 9,205원 합계 89,308,276원 상당이다. 라.
망인은 2015. 10. 19.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B이 3/7 지분, 자녀인 피고 C, D이 각 2/7 지분으로 망인을 상속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2020. 1. 20. 대전가정법원 2020느단85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20. 2. 3.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각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B은 38,274,975원(= 대위변제 원리금 합계 89,308,276원 × 3/7, 원 미만 버림)과 그중 13,992,563원(= 대위변제 원금 32,649,314원 × 3/7,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피고 C, D은 각 25,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