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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6 2019고단717
사기미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A8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이나 전화통화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N 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1. 13:54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입니다. P직원과 Q 직원에 의하여 금융정보가 노출되었습니다. P 및 Q에 예금되어 있는 3,200만 원을 국가안전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예금 전액이 소멸될 수 있으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 내놓으면 수사관이 갈 것입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같은 날 16:30경 성주군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출입문 앞에 현금이 든 비닐봉지를 놔두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8경부터 16:36경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N 과장)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대기를 하다가 올라가라고 하면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 문 앞 비닐봉지에서 돈을 수거하라”를 지시를 받고16:37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집어 들었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휴대폰 번호 사진, 열차 승차권, 텔레그램 대화 촬영 사진, 각 통장사진, 각 수사보고,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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