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 구글 사이트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판매하던 B를 알게 되어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8. 6. 19:00경 인천시 부평구 C 소재 D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필로폰 0.16그램을 36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6. 18:00경 B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약 0.7그램을 구해 달라고 하고 같은 날 18:51경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9:30경부터 20:30경 사이 인천 남구 E 소재 F 옆 국민은행 뒤편 주차장에서 B가 그곳 주차표시 간판 밑에 숨겨둔 필로폰 0.7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8. 7. 18: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7. 09:00경 인천시 부평구 C 소재 G 모텔에서, B로 하여금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대금 입금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