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2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7년경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관광 목적으로 2016년 한국에 입국한 후, 현재는 난민 신청을 이유로 국내에 체류 중인 튀니지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함께 SNS(C)를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한 후, 2019. 3. 18. 19:17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은행 F지점’에 함께 가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G 명의 E은행 계좌(H)로 필로폰 대금 700,000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 B은 그 무렵에 위 판매자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2층 계단에 놔둔(일명 ‘던지기 방식 매매’) 필로폰 약 1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9. 3. 18. 23:3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A은 일회용 주사기를 구해오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을 가져온 후, 필로폰 중 일부(불상량)를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9. 4. 3. 20:0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위 제1의 나.

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일부(불상량)를 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1. 마약감정 회보서, 유전자감정결과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