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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6 2019고정83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21. 12:56경 부산 B에 있는 C대학교 D캠퍼스 앞 도로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용사거리에서 부민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직진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작 F이 운전하는 G CITI100 오토바이 앞으로 차량 진로를 변경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오토바이의 경적을 울리고 욕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추월한 후 피해자가 운행하는 오토바이 옆으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근접하게 붙이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세우지 않으면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정차하자,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가 어디서 욕을 하냐, 죽고 싶냐, 맞고 싶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머리와 어깨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대학교CCTV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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