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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33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 건물 지하 1층 소재 성명불상자 운영의 E게임랜드(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서 손님 관리 및 환전 일을 담당하던 자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0. 10.경부터 2015. 1. 6.경까지 성명불상자 운영의 이 사건 게임장에서 바다보물 게임기 65대, 실버다빈치 게임기 30대 내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 형식으로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가 취득되는 사행적인 내용의 야마토, 대공,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하여 이를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2만 점을 손님들에게 18,000원에 환전해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야마토, 대공,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채증 동영상, 소견서(은책갈피)

1. 수사보고(불법유통 게임물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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