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부산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6. 8. 3.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E 소유의 부산 사하구 F아파트 301동 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 개시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 2016. 8. 3.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는 보증금 50,000,000원 중 소액임차인으로서 19,000,000원 및 1,000,000원을 배당받고, 원고들은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고 1주일 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한편,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E에게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4393호로 구상금 청구를 하여 2015. 11. 18. ‘E은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우양쇼트공업 주식회사, G와 연대하여 1,881,908,820원 및 그 중 1,392,440,365원에 대하여는 2013. 11. 19.부터, 487,612,827원에 대하여는 2013. 12. 5.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G, 고려비엔피산업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854,418,687원 및 그 중 854,416,698원에 대하여는 2013. 11. 13.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97,000,000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카단50037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7. 8. 가압류 및 배당요구권자로서 청구금액을 436,398,979원(원금 283,464,344원 손해금 152,934,635원)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