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133,463원 및 그 중 116,818,128원에 대하여 2017. 8. 21.부터2017. 9. 1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6617호로 신용보증약정상의 주채무자인 피고와 연대보증인인 B, C 등을 상대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9. 13. “피고와 B, C은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278,700,914원 및 그 중 87,474,274원에 대하여는 2005. 11. 1.부터 2006. 1. 3.까지는 연 14%의, 101,032,732원에 대하여는 2005. 11. 30.부터 2006. 2. 27.까지는 연 14%의, 87,851,575원에 대하여는 2006. 3. 9.부터 2006. 6. 8.까지는 연 14%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각 2006. 11. 24.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9. 27.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판결금 채권 중 일부 금액을 회수하고 남은 잔액 채권(원금 116,818,128원)을 양도하고 그 무렵 주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7. 9. 11.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6617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총 합계액인 316,133,463원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