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9,427,071원과 그중 396,924,571원에 대하여는 2010. 4. 5.부터, 1,253,47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 가단 234339호로 구상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8. 11. “ 피고 등은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399,427,071원과 그중 396,924,571원에 대하여는 2010. 4. 5.부터, 1,253,470원에 대하여는 2010. 6. 3.부터 각 2010. 6. 28. 까지는 연 14%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8. 11. 30. 원고에게 위 판결로 확정된 구상 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로 확정된 구상 금 채무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99,427,071원과 그중 396,924,571원에 대하여는 2010. 4. 5.부터, 1,253,470원에 대하여는 2010. 6. 3.부터 각 2010. 6. 28. 까지는 연 14% 의, 2010. 6. 29.부터 2015. 9. 30. 까지는 연 20% 의, 2015. 10. 1.부터 2019. 5. 31. 까지는 연 1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 신청만을 하였을 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