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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34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19: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에 있는 망향부동산 앞 삼거리를 궁평리 마을 쪽에서 전곡읍 방면으로 시속 약 17km/h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곳이고, 주변에 상가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4. 03:19경 서울시 중랑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구개강내 내압상승에 따른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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