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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9 2014고단3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링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4. 1. 23.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 577-1 앞 도로를 도웅리 방향에서 궁평마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인도가 공사 중이어서 2차로 도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유리에 충돌케 한 후 피해자를 도로 우측으로 떨어지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8. 05:44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F병원에서 심폐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3. 실황조서서

4.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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