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링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4. 1. 23.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 577-1 앞 도로를 도웅리 방향에서 궁평마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인도가 공사 중이어서 2차로 도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유리에 충돌케 한 후 피해자를 도로 우측으로 떨어지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8. 05:44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F병원에서 심폐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3. 실황조서서
4.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