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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28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5. 16:15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에 있는 ‘청기와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16:15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12-6에 있는 ‘청기와감자탕’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청산면 방면에서 연천읍 방면으로 2차선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과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3,746,214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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