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21 2019고정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21:55경 김천시 C 앞 도로를 D맨션 방면에서 황계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때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의 몸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30경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위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