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25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15: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소재 박달재초계냉면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전곡 쪽에서 포천 쪽으로 시속 약 58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왕복 2차로의 도로이고 도로 양 편에 각각 식당과 비닐하우스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혹시라도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79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49경 피해자를 사고 현장에서 후두부 타박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 및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