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 부천시 우정구 C에서 2008. 11. 26.부터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고, 김포시 D에서 2013. 12. 6.부터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상시근로자 총 13명을 사용하여 화학물질 창고업을 경경하고 있다.
1.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6. 11. 검찰 합동 단속시 사업장에서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상 조치를 아니한 채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1. 검찰 합동 단속시 추락에 위험이 있는 위 사업장 1, 2번 출하대에 작업시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였다.
3. 사업주는 근로자가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동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1.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