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노35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이명신(기소), 김영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AM, G
법무법인 AN
담당변호사 AO, AP
법무법인 AL
담당변호사 AQ, AR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고합473 판결
판결선고
2017. 5. 17.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군 PX 납품 관련 알선수재(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피고인은 2011. 9.경 I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2,000만 원은 I가 피고인에게 추석 명절에 사용하라고 준 돈이고, 나머지 3,000만 원은 공진단 15박스와 경옥고 10박스의 값으로 받은 것이다.
나) 방위사업청 군수품 납품 관련 알선수재(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피고인은 L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1억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군 PX 납품 관련 알선수재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이 부분 공소사실의 금품공여자인 I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군부대 PX 납품을 위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한 다음 국군복지단 관계자를 술자리에서 소개받고 실제로 국군복지단에 방문하기까지 하였으나 이후 납품을 단념하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검찰에서 한 진술과 일관된 점, U의 원심 법정 및 검찰 진술 또한 위 I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I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1. 9.경 추석을 앞두고 국군복지단장에게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화장품의 PX 납품을 부탁하기 위한 경비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직접 전달하였고, 얼마 후 피고인이 국군복지단장을 만나게 해주어 함께 술을 마셨으며, 며칠 뒤 피고인과 함께 국군복지단을 방문하여 국군복지단장을 만나 담당자로부터 납품 관련 브리핑을 받았고, 이후 다시 국군복지단장을 만나 술자리와 저녁 식사를 같이 하였다는 등 금품 공여 경위 및 청탁 목적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가 함께 국군복지단을 방문하였을 당시의 상황에 관한 UCI의 운전기사)의 원심 법정 및 검찰 진술 또한 I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② I는 기존에 운영하던 화장품 업체를 매각한 데 따른 동종업종 경업금지약정 기간이 지난 후 본격적으로 H의 경영에 나서면서 여러 방면으로 판로를 개척하던 중
군 PX에 화장품을 납품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평소 특정 군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해왔고 해당 관계자로부터 국군복지단장을 소개받은 사실도 에게 이야기하였는데, I로서는 피고인을 통해 국군복지단장을 소개받고 PX에 새로이 납품해보고자 하는 유인이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2011년 추석 명절 무렵 5,000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제공하게 된 경위 또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③ [는 종래 자신이 운영하던 화장품 업체를 매각하는 등으로 다량의 현금 자산을 보유한 상태였으므로 현금 5,000만 원을 비교적 용이하게 마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와 함께 국군복지단을 방문하여 국군복지단장을 만나고 PX 납품에 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I가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이후 피고인이 국군복지단장과의 만남을 여러 차례 주선하였다는 1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I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후 국군복지단장에게 I를 소개하고 PX 납품을 청탁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④ I는 PX 납품을 결국에는 단념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는 검찰에서 비록 납품은 하지 않게 되었지만 피고인이 국군복지단장과의 자리도 주선하여 주는 등 실질적인 로비 활동을 해주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인맥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필요할 수도 있어서 로비 명목 비용의 반환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70쪽), I의 위 해명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⑤ 피고인은 I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수 명목에 관하여 달리 주장하므로 보건대, 우선 2,000만 원은 가 피고인에게 추석 명절에 사용하라고 주었다는 것이나, I 입장에서 피고인은 브로커일 뿐 청탁의 상대방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 피고인에게 거액의 금원을 뚜렷한 목적도 없이 단지 명절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나머지 3,000만 원이 공진단과 경옥고 값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는 I가 공진단 등을 가져간 후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I로부터 받은 돈 중 3,000만 원을 스스로 공진단 등의 값으로 계산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량의 공진단 등을 구입하였다거나 이를 I에게 지급하였다는점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도 없으며, 공진단 등의 값이라면 굳이 가 이를 현금으로 지급할 이유도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⑥ 한편, 피고인은 검찰 제5회 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공판에 이르러 다시 이를 부인하면서 검찰 조사에서 한 자백은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함께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는 T(변호사)은 수사를 받을 당시 진술의 임의성에 부적법하게 영향을 줄 만한 특혜나 종용은 없었다고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2권 제554면 이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검찰 조사에서 회유나 종용을 당하였을 개연성만으로는 검찰 제5회 조사에서 한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거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방위사업청 군수품 납품 관련 알선수재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이 부분 공소사실의 금품공여자인 L은 원심 법정에서 M 및 '가' 기술을 인수하여 수익을 창출하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방위사업청 관계자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검찰에서의 진술과 일관된 점, R, S, T 등 관계자들의 원심 법정 및 검찰 진술과 각종 금융거래내역 또한 L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당시 L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투자를 받아 기업인수작업을 진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교부할 금품을 마련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은행 지점의 사정상 일시에 많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기 곤란할 수 있고 금융당국이 이를 문제삼을 수 있어 L이 R, V 또는 S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할 현금을 마련한 사실을 납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L의 원심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L은 자신은 상장사를 인수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인수하고자 한 '가벤'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장차 상장사 운용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피고인과 함께 추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벤 기술을 활용한 제품(방탄플라스틱 제품)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하거나 해당 제품 개발이 국가연구과제로 선정되면 상장사의 가치가 증대할 것이므로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 관계자에게 로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서 총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R은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L과 V의 지시로 2013. 9.경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L에게 전달하였고, S은 2014. 3.경 L이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현금으로 만들어줄 것을 부탁하여 자신이 별도로 가지고 있던 현금 2,000만 원을 L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R, S의 금원 마련 경위에 관한 진술 및 그 금융거래내역은 L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② L은 2012. 12.경 출소한 직후부터 2015. 1.경 별건으로 다시 구속되기 전까지 여러 상장사 인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당시 L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상장사 인수를 준비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요구하는 청탁 명목 금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L은 결과적으로 상장사를 인수하지 못하였으나, '여러 상장사의 인수를 시도하는 상황이어서 어차피 언젠가는 상장사를 인수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L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153쪽 이하)에 비추어볼 때 L은 상장사 인수가 가능하리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은 평소 방위사업청 관계자가 자신과 절친한 관계임을 강조해왔고 그 외에도 청와대 관계자나 여러 대기업 회장들과의 친분을 과시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L이 장차 상장사를 인수하고 가벤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군납 등을 위한 로비를 미리 해둘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정도 수긍할 수 있다.
4 한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검찰 제5회 조사에서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공판에 이르러 다시 이를 부인하면서 검찰 조사에서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검찰 제5회 조사에서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거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 고위직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이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은 합계 1억 원으로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인겸
판사김무신
판사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