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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2 2020나53890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0. 11. 9. 500만 원을 변제기 2011. 11. 9.,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2. 10. 15. 400만 원을 변제기 2013. 4. 15.,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 합계 900만 원 및 그 중 5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차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11. 10.부터, 나머지 4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차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0.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각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변제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위 각 대여금은 원고가 C과 함께 운영한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원고의 위 각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불법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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