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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9 2019나463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 6. 2. 피고에게 1,650만 원을 변제기 2014. 7.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고에게 1,6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4. 7.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5.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이 원고에게 1,5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14. 6. 2. C에게 1,500만 원을 이자 월 2%(매월 30일 지급), 변제기 2018. 9. 30.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원고와 C이 2018. 4. 9.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더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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