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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3 2019나15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08. 9. 19. 2,000만 원을 변제기 2009. 9. 18., 이자 월 2%로 정하여, ② 2013. 12. 30. 500만 원을 변제기 2014. 3. 20.로 정하여, ③ 2014. 초순경 200만 원을 변제기 2014. 2. 28.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2013. 7. 30. 피고로부터 위 ①번 대여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6. 28. 피고로부터 위 ③번 대여금 2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용금 1,500만 원(1,000만 원 500만 원) 및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3.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회에 걸쳐 위 ①번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①번 대여금 중 원고가 2013. 7. 30.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만 원을 초과하여 2,000만 원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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