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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0 2014나2589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4. 6. 피고에게 13,000,000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4. 1.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차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4. 7.부터 변제기인 2014. 1. 31.까지는 약정이자로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서 각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어머니인 C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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