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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04 2014구합75049
정부출연금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주문

1.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원고 협력단’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2004년 발주한 “마린바이오21사업” 중 “C 연구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수주하였고, 원고 B은 A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로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한 연구단 단장이다.

피고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진흥원’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사업의 과제 기획,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은 “현대인의 대표적인 3대 질환(대사성 질환, 면역퇴행성 질환, 감염성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독창적인 신약 후보물질 및 신기술을 개발하여 2013년까지 8개 이상 기술이전”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였고, 그 단계별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1단계(2004~2006년) 해양천연물 시약 유효물질 개발 및 특허출원 - 해양생물 자원의 확보 및 해양 추출물 라이브러리 구축 - 인체 및 병원균 유전자 정보와 질환 발병 및 예방 기전에 기초한 천연해양물 대량 검색법 구축 - 대량검색, 해양천연물 정제 및 구조결정을 통한 생리활성물질 개발 - 유효 해양생물 양식배양 기술 개발 및 대량 채집 - 해양천연물 활성유도체 합성 2) 2단계(2007~2009년) 해양 천연물 신약 선도물질 개발 - 질병 관련 단백질구조에 기초한 천연물과 합성유도체 화합물 라이브러리 구축 - 질병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선도물질의 생체 내(in vivo) 약리활성 평가 - 질병 기전에 기초한 선도물질의 최적화 - 전임상시험을 위한 선도물질 대량 확보 기술 개발 3) 3단계(2010~2013년) 세계적 신약 후보물질 개발 및 기술이전 - 해양생물 양식배양을 통한 유용 천연물 대량 확보 - 선도물질의 대량 합성 - 선도물질 전임상시험(독성, 안정성 을 통한 신약 후보물질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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