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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08 2015가합244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5. 12.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방기기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A대학교 산하에 설치된 비영리특수법인이다.

나. 피고는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2015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그 사업 진행의 일환으로 2015. 6. 25. A대학교 내에 조리실습실 및 제빵실습실 구축을 위한 물품공급 및 시설공사 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찰 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입 찰 공 고 공고번호 산학협력단 제2015-3호 1.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입찰건명: 조리실습실 및 제빵실습실 구축 ② 품명/규격 및 수량: 붙임 파일 참조 ③ 납품(설치) 장소: A대학교 ④ 입찰일시 및 장소 - 입찰등록(신청)기간: 2015. 6. 26. (목) ~ 2015. 7. 2. (목) 오전 11:00 사무처 - 개찰일시: 2015. 7. 2. (목) 오전 11:39부터 본관동 2층 회의실

2. 계약과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 최저가낙찰제) (중략)

9.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③ 계약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부패 관행의 척결을 위하여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다.

원고는 2015. 7. 2. 위 입찰에 참가하여 최저가격 입찰자로서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2015. 7. 10. 피고와 사이에 A대학교 조리실습실 현장 내에 주방기구를 납품하되, 국산 주방기구는 2015. 8. 25.까지, 수입 주방기구는 2015. 9. 30.까지 각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599,7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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