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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0 2012고합96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의 개발,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는 I에서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는 위 회사들의 주식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면서 위 회사들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 피고인 B은 I의 전무로서 위 A의 지시를 받아 신약 개발 관련 사업설명 자료 작성,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한 회사 자금 확보 및 집행 등 회사 운영 실무를 총괄하는 자, 피고인 D은 J의 본부장으로서 위 A의 지시를 받아 J의 사업설명, 판매원 모집 등 운영 실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자, 피고인 C는 J의 지사장으로서 위 D과 함께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설명과 판매원 모집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한편, I와 J는 형식적으로 법인격은 다르나 실질적으로 피고인 A가 두 회사의 주식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면서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고, 피고인 B 및 D이 두 회사를 오가며 운영에 관여하는 등 회사 의사결정과 운영에 있어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J 관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피고인들은 I의 매출 실적이 저조하자 J를 통해서 신약 개발 관련 주식을 미끼로 불법 다단계 형식으로 판매원과 돈을 모집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이 직급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문판매업체로 신고된 J를 통해 불법 다단계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 27.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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