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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가합5769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원고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법정이율이었던 연 20%를 연 15%로 개정하였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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