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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7나5632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40만 원을 이미 대여한 상황에서 2011. 4. 15.경 추가로 56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 합계 8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연 10%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11. 6. 30.경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 원리금의 변제를 최고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의 원금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6. 17.까지는 약정이자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법정이율이었던 연 20%를 연 15%로 개정하였고,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이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1심의 변론종결일이 2014. 6. 27.이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종전의 법정이율인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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